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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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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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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밀렵과 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과 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수렵 제외지역인 국립공원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사냥과 그물·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해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할 방침입니다.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야생동물을 잡을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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