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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허가 등 현지성 강한 사무 시·군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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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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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인·허가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대폭 이양합니다.

 

이는 도내 시군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강원도 차원의 맞춤형 분권 사업으로,

도는 앞서 올해 7월부터 도의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중

시군에 위임이 적합한 사무 및 도와 시군에 이양이 필요한

34개 기능, 137개 단위 사무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등록 39개, 검사·명령 33개, 인허가 25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가 97건으로

발굴 사무 중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지방이양 발굴사무를

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시군위임 발굴사무는 시군 동의와 함께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도의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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