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조형물 관리 부실 막기 위한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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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02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관리부실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춘천시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 부합해야 하고,
설치 장소의 적합성 및 규모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상이나 기념비 등을 설치할 때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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