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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화천군청 공무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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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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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천군청 간부 공무원의

공직선거 중립의무 위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화천경찰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천군청 공무원 A과장의 사무실과 사내면사무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과장이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정책이나 현안 사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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