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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로부터 재판비용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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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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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비용보상 청구에 대해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 6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640만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575만 6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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