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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60대 노파 피살사건 쪽지문 용의자, 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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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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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강릉 60대 노파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005년 5월 13일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씨 집에 침입해

장씨를 폭행하고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끝에

정씨 사건을 지난 1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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