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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년, 민원인 93%가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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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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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93%가 공직 부조리 관행·부패가

개선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난 9월, 민원인 124명과 공직자 2천 87명 등

2천 211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민원인의 91.1%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93%는 공직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88.1%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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