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내 처음으로 효행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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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12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효문화 실천 및 확산을 통해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효도가정을 신청 받아 344가구를 확정하고
가구당 5만원씩 총 1천 72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도가정은 8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 이상 원주시에 한 세대를 구성해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효도 가정으로 선정되면,
분기별 5만원씩 연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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