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오늘부터 ‘음주운항선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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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08 댓글0건본문
속초해경이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벌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5일 동안
‘음주 운항 선박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 및 유·도선,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사전 홍보한 뒤
어선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집중 단속 할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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