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성범죄 처벌 집행유예 비율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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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10 댓글0건본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5 년 27.43%에서 2018 년 6월 현재 32.73%로 증가했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벌금 등 재산형 선고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전체의 65.0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전체의 54.14%로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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