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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한 광역의원 낙선자 관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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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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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보전 청구한

강원지역 광역의원 낙선자의 회계책임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광역의원 선거 낙선자의 회계책임자

28살 A씨와 53살 B씨 등 2명을

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직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연설 차량 임차 비용 217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같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B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 6월 14일 연설 차량 기사에게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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