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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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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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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한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가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에서는

근로계약이 끝난 후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따라

도내 농가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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