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추석 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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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9.17 댓글0건본문
강원선관위가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면담, 소셜미디어 등의 방법으로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도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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