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사무소, 가을 성수기 맞아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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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9.12 댓글0건본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불법ㆍ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설악산사무소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주·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불법주차, 흡연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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