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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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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9.13 댓글0건

본문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가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벌입니다.

 

강원도는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5일 동안

시·군과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소와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거나 미 표시한 유통제품 등을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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