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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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9.03 댓글0건본문
속초시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확정 등에 따른 투자붐으로
고층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 간 갈등과 도시경관 저해,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제한을 비롯해
준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경관지구 일부 건축 제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하향조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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