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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방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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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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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전과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 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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