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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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8.30 댓글0건본문
북부산림청이 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관할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의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영서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연접된
펜션과 전원주택, 상업시설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로,
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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