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9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천 11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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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8.30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천11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도보다 443원 증가한 9천11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661원 높은 금액으로,
2018 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8천777원에
물가상승률 1.51%와 1인가구 중위소득 상승률 1.16%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강원도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500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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