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9월 1일부터 두 달간 은어 포획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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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8.31 댓글0건본문
오는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양양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은어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송천리 등
은어의 주 서식처인 내수면 일원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내수면어업법상 산란기 은어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포획 금지 기간에 은어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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