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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회의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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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8.31 댓글0건

본문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천 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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