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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받아 산 버스로 담보대출 받은 버스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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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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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산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은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버스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시내버스 업체 대표 7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하나로

국·도비와 시비, 천연가스보조금 등 53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시내버스 36대를 구매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장 승인 없이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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