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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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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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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등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이 적용돼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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