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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름철 불법 숙박영업행위 적발해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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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8.17 댓글0건

본문

 

 

강릉시가 여름철 불법 숙박영업행위 7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합니다.

 

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와 빌라에서 이뤄진 불법 숙박영업행위 7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주거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와 빌라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숙객으로부터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적발된 곳은 아파트 5곳과 빌라 1곳, 서핑시설 1곳입니다.

 

불법 숙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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