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추가현금 지급한 기초의원 낙선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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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8.09 댓글0건본문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준
강원지역 기초의원 낙선자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도내 모 지역 기초의원 선거 낙선자 59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이틀 뒤인 지난 6월 15일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5명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인당 40만∼60만원씩
모두 240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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