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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책임 다툼 소송 법정 공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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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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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12살 아이가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재판이

핵심 감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 2부는 오는 28

차량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 감정이 모두 끝나면서

이르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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