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제지한 버스 기사 때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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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7.05 댓글0건본문
무임승차를 제지하며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자숙해야 할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특정범죄 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원심에서 부과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에 더해
사회봉사 40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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