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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맹견 소유자,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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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9.13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받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오는 104일까지 사육 허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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