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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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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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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오늘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107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중 설악산 보존을 위해

장기간 활동한 박 대표와 양양군 주민 등 30명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성은 있다고 판단했으나,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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