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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할머니는 죄가 없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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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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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월 강릉에서 차를 운전하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건 발생 1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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