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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가장해 선거구민에 불법 기부행위 한 전 강원도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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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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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봉사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지정 기탁한 뒤

봉사활동을 가장해 선거구민에게 불법 기부 행위를 한

전 강원도의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도의원 60살 김모씨와 이를 도와준 사회복지협의회장 55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사회복지협의회장인 A씨와 짜고

자신이 속한 봉사회 명의 후원금 2천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뒤,

그 돈으로 경로당을 30여곳을 돌며

2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핵심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 기부 행위라며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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