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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역 상징 조형물,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돼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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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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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역에 조성된 상징 조형물 '태양을 품은 강릉'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해 3월 강릉시가 발주한

강릉역 상징 조형물 현상 공모와 관련해

조형물 작가 49살 A씨와 건축사이자 전 강원도의원을 지낸 58살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B씨로부터 특정 작품에 최고점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직 간부 57살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강릉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심사위원 구성 명단을 입수해,

A씨가 제출한 작품에 최고 점수를 달라고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당선금 10억원을 받아 조형물 제작에는 4억원 가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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