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매주 셋째주 금요일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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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7.19 댓글0건본문
해양수산부가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연안정화 활동은 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벌여 왔지만,
앞으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지정해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벌여
연안정화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연안정화의 날에는
전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지역단체·주민·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정화 활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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