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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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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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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진로 방해시 앞으로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소방본부는 단속대상 행위에 대해 1회 이상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단속할 것이라며,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길을 양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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