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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아야진 일대 건축물 신·증축시 지자체 처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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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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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에서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군부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아야진 일대 15만 8천여㎡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 업무 위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이번 승인에 따라 고성군과 담당 부대가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

건축물 신·증축 때 군 당국의 협의 없이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주택과 공작물 신축이나 증축,

토지 개간이나 증축, 조림 또는 나무 베기 등이

고성군의 행정 처리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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