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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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7.03 댓글0건본문
강원소방이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 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이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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