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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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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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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야영과 산지·계곡 오염, 불법 상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과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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