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8.06.28 댓글0건본문
철원군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야영과 산지·계곡 오염, 불법 상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과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