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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8월부터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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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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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개인과 부서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를 운용합니다.

 

양양군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이나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등으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나 일반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양양군은 성과금 지급의 공정성과 지급 규모를 심사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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