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예산낭비 공무원 징계 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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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19 댓글0건본문
수천만원의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해 낭비한
공무원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1대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경기용 자전거를
업무 순찰용으로 구매하거나, 고가의 스포츠 고글과 등산복을 받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경기용 자전거 구입 등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3년간 고가의 물품을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원고의 징계는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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