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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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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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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예비군훈련에 대리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31살 A씨와

의사 34살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의사인 B씨 대신

원주시 반곡관설동 예비군 동대 훈련에 참가했지만

30여 분 만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여간 약품 거래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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