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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10명 중 1명은 폭언·폭행 등으로 구급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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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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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가 이송한 취객 10명 중 1명은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주취 환자 구급이송 4천 38건 중

폭언·폭행, 처치 거부 등으로 구급대원이 활동에 장애를 겪은 횟수는

507건, 12.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막기 위해

119상황실 신고접수 시 경찰관 동시출동 요청,

구급출동 시 헬멧 의무착용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법에 의한 처벌도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술에 취했더라도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대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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