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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내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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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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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 차로로 구분해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습니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2차로는 왼쪽 차로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규정을 완화해

시속 80km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모든 운전자들이 개선된 지정차로제를

충분히 숙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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