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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내용 정정해달라며 소송제기한 학생, 법원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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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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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기술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이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생활기록부 정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의 부모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학교 측이 정정을 거부하자

A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에 부합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판단자료로서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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