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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부행위 이장협의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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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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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 7회 지방 선거 기초 단체장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이장협의회원 10명에게 36명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후보자와 배우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본인의 의사와 달리 거짓으로 선거구민 7명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B씨와 C씨를 오늘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B씨와 C씨는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인 522일부터 26일까지 마을주민인 선거권자 6명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고, 신고 대상이 아닌 B씨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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