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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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14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를 시행합니다.
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제도가 2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은 아파트와 공원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목병해충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법인이 일괄 취소되며,
수목진료 업을 지속하려면 28일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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