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 작성·제출한 기초의원 후보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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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07 댓글0건본문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기초의원 후보자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살 A씨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초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장에
지역 선거권자 19명의 이름과 서명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수법으로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도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벌칙 규정은 없었다며
벌칙 규정 신설 이후 첫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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