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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현금봉투 건낸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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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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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10만∼20만원의 현금 봉투를 준

강원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66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를 도와 달라"며

10만원이 든 봉투 2개와 20만원이 든 봉투 1개를

선거구민 3명에게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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