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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8시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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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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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가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8시간으로 상향합니다.

 

도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만 지급하던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해 강릉·삼척 산불 발생 시

현장에서 며칠간 밤을 새우며 소방활동에 참여했지만,

현행법상 소집수당이 하루 4시간에 한정되어 있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소집수당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형화재 등 장시간 지속하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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