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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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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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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평창군은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용 CCTV 설치를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CCTV가 설치되는 곳은 대관령면 중앙로터리를 기준으로

대관령면사무소와 올림픽교, 흥일회관 방면 3개소로,

오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 한 달간 시범운영 한 뒤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내년에는 진부면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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