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적발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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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5.03 댓글0건본문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기초단체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60대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4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모 기초단체장 비서실장으로 재직 당시
현직 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위해 지인과 체육회 간부 등을 통해
선거구민 373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정당에 제출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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